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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2원)석달넘게 생이별(R)-5일

입력 2005-04-06 07:51:33 수정 2005-04-06 07:51:33 조회수 1

◀ANC▶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한 노총각이
석달넘게 신부와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실수 탓에, 필리핀 정부가
신부의 출국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해 12월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44살 최모씨,

석달 넘게 신부와 생이별을 한 채
독수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신부가
아직까지 국내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INT▶
"밥도 제대로 못먹고, 밤마다 뜬눈으로 지샌다"

이같은 최씨의 고통은
나주시청 공무원의
조그만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최씨의 아내가 필리핀을 떠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작성된 혼인신고서가
필리핀 정부에 제출돼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혼인 신고서에 11월 14일인 최씨 아내의 생일을
11월 4로 잘못 기록했습니다.

(그래픽)
이를 알지 못한 최씨는
잘못된 혼인 신고서를 필리핀 정부에 제출했고,

그 결과 기록이 사실과 다른 게 발견되면서
위조 서류로 분류돼
신부의 출국이 금지돼 버린 것입니다.

◀INT▶(나주시청 공무원)
"입력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오타가 발생..."

담당 공무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던
한 노총각의 순수한 소망은
언제나 이뤄질 지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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