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흑산면 예리와 진리에 대한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이
주택 개보수 등 개발에 따른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신안군 2년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된 흑산면 진리와 예리 일대
77만 3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겠다며
전라남도에 심의를 요청해 사실상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20%로 제한됐던 개발면적이
주거용지는 50%,일반상업용지는 70%로
늘어나고 개보수 등도 수월해져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한편,지난 2003년 함께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와 서망일대,
그리고 완도 일부지역도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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