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음달말까지 봄철 관광등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대해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봄철 관광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행사 주최자가
입후보 예정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이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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