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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호 신안군수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박영훈 기자 입력 2005-04-06 21:46:09 수정 2005-04-06 21:46:09 조회수 1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들에게 식사비
등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있습니다.

신안군 선관위는 고길호 군수가 지난해말
목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당원모임에서
2백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하고,
지난해 10월 재경 신안향우회에도 3백만원의
후원금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고길호 신안군수는 당원 모임에서
식사비를 제공한 사실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향우회 후원금은 관행에 따라
군 예산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신안군 선관위는 올해초 군정보고회에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신안군 읍면장들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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