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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붙잡혀

김윤 기자 입력 2005-04-08 21:46:08 수정 2005-04-08 21:46:08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47킬로미터 바다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1.9킬로미터 침범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중국 석도선적 68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노영어 2687호 등 2척을 붙잡아 목포항으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 중국 선박의 선장과 선원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조업 경위를 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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