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 환경청은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 예정지가 환경적 측면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사전입지 상담제'를
운영합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사업지역에 대한 환경적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부지를 확정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입지
상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원할 경우 입지검토
의견서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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