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종 관광이나 행사철 비용을 후보들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이 선거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비용을 부담하거나
행사주최측의 요구로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민간과 직원 감시단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같은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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