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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실시

입력 2005-04-11 07:50:53 수정 2005-04-11 07:50:53 조회수 1

목포시는 불법건축물과 허가나 신고없이
행해진 소규모 증축과 개축행위에 대해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집중지도단속 지역은 하당 신도심 일대와
여객선 터미널 주변,유달산 일주도로변
후사면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연결도로 주변과 북항주변등입니다.

또 최근 건축 허가를 얻어 준공된
건축물가운데 불법증축과 조경훼손,주차장등
다른용도로 사용하고있는 지를 단속하는 한편
소방도로 시설구역과 주택가에대한 단속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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