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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붙잡혀

김윤 기자 입력 2005-04-11 21:46:07 수정 2005-04-11 21:46:07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4시40분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5킬로미터 해상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1.4킬로미터 침범해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석도선적
74톤급 쌍끌이 저인망 노영어 2557호 등 두척을
붙잡아 목포항으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중국선박 선장과 선원을 대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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