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당시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구지법은
이 의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금 5천만원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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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입력 2005-04-11 21:46:14 수정 2005-04-11 21:46:14 조회수 2
17대 총선당시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구지법은
이 의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금 5천만원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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