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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생이' 양식 합법화 길 열려

입력 2005-04-12 07:51:07 수정 2005-04-12 07:51:07 조회수 1

웰빙 해조류인 '매생이' 양식 합법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해남해양수산사무소는
해남.강진.장흥지역 매생이 양식 어업인들이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무면허
양식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달 31일 어업면허의 관리등에관한 규칙 개정시 건홍식
양식물에 매생이를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본격적인 매생이 양식이 가능해져
현재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소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있습니다

매생이는 매년 11월에서 2월까지 청청해역
에서만 자라는 완전 친환경식품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많은 반면 지방 함량이 낮고 칼슘이 풍부해 여성 골다공증 예방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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