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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모회비 편법운영(R)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4-12 07:51:10 수정 2005-04-12 07:51:10 조회수 3

◀ANC▶
교육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의 불법 찬조금 모금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통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모회비 지출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

◀END▶
◀VCR▶
광양의 한 초등학교 자모회의
2천4년 회비 지출 내역서입니다.

학교 체육대회와
교사 체육대회때 두차례 식사 접대비만
220여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한달에 한차례식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학교신문 대금 전액도 자모회가 부담했습니다.

◀INT▶
◀INT▶
지난해 이학교 학부모 230여명으로부터
걷어드린 회비만 7백여만원,

하지만 자녀지원이나 학교발전 용도로
사용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INT▶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규에 따르면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금외에
학교이름으로 이뤄지는 모금은
불법 찬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선 교육현장에서
자모회비 명목으로 모금된
적지않은 돈이 학교장의 비자금 성격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INT▶
학교발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모금되고 있는 자생단체 회비들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과 교육현장을
멍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 지
되새겨볼 일입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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