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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일선 시.도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도교육감
선출을 앞두고 지역 교육계는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은규기자가 보도합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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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일선 시.도
교육감에 대한 직선제를 시행키로 방침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일단 4월 임시국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열린우리당을 통해 발의하고
7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직선제가 대세인 셈입니다.
이를두고 지역 교육계일각에서는 긍정과 우려의
목소리로 갈리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면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폭넓게 반영될 것이라 기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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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교육자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힙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INT▶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도
교육자치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선제는
자주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24일
임기가 끝나는 전남도교육감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까지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에
나서게 됩니다.
엠비시 뉴스 민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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