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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강제퇴거

김윤 기자 입력 2005-04-12 21:46:15 수정 2005-04-12 21:46:15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어선 노영호 2587호 등 4척을
담보금 4천6백만원을 받고 강제 퇴거했습니다.

해경은 노영어 2587호 등 2척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해 각각 담보금 2천만원을 부과했고
노영어 2687호 등 2척은 조업조건을 위반해
각각 3백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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