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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분도색 점포에서 화재

김윤 기자 입력 2005-04-12 21:46:17 수정 2005-04-12 21:46:17 조회수 0

자동차 부분도색 점포에서 불이 나
8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50분쯤
목포시 용해동 57살 주 모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부분 도색 점포에서
가스렌지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점포가 모두 불에 타 8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점포 주인 주 씨가 라면을 끓이기 위해
가스렌지를 켰다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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