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상습 침수지구인 2,3호 광장을
대상으로 제해 30분 대피 요령계획을
수립하는등 대형재난 사전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재해 30분 대피요령은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과 대피로와 대피로 지정홍보,노약자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2,3호 광장도로와 상가주택등이 순식간에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늑장출동등 긴급대책을
세우지 못해 피해주민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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