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세무당국이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목포세무서는 2005년 1월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에대해
200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인 오는 25일까지 신고를 마쳐줄 것을 당부하고
오는 22일이후 극심한 혼잡을 피해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해 전자신고를 해줄 것을
적극 권장하고있습니다
목포등 일선세무서는 전자신고 이용확산을
위해 전자신고 지도와함께 상담교실을 운영
하고있으며,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
확정신고시 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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