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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목포수협 조합장 선거관련 수사

김윤 기자 입력 2005-04-18 07:51:10 수정 2005-04-18 07:51:10 조회수 0

일선 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 등이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3월11일 치러진
흑산도 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장 당선자인 박모씨측에서 유권자들에게
찬조금과 홍어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당선자 박씨와
낙선자 김 모씨 등을 불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목포경찰도
지난 3월31일 목포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50살 장 모씨가 수협 선관위에서 후보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자신에게 감금과 폭언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정씨를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수협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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