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등의 1회용품 사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목포시가 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
7개업종 483개업소에 대해 사용규제 지도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홍보전단을 배부하며 해당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도한 뒤 적발된 업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는 일체의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도매,소매업소에서도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합성수지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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