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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이상 어선 VHF 무전기설치 의무화

입력 2005-04-18 21:46:10 수정 2005-04-18 21:46:10 조회수 2

국내해양사고의 66%를 차지하는
어선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5톤이상
어선에 대해 VHF 무전기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연내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낚시어선은 오는 2천 6년까지, 나머지 어선은 오는 2천 9년까지 상호교신이 가능한
VHF 무전기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무선기기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키로하고 올해 2억 5천만원을 자치단체에
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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