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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자 검거

입력 2005-04-18 21:46:13 수정 2005-04-18 21:46:13 조회수 1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으로 수급해
자신의 승용차연료로 사용한 40대가 사기혐의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장흥군 안양면 40살 유 모씨가 자신 소유의
선외기를 운항하는 것처럼 속여 지난해
10월부터 면세휘발유 2천 8백리터를 부정수급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면세유 부정 사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탐문수사와 내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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