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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득 후보 지지 한화갑 대표 선거법 위반

입력 2005-04-18 21:46:23 수정 2005-04-18 21:46:23 조회수 1

선관위에 신고를 하지않고 시장후보를
지지한 한 화갑대표에게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한 화갑
대표가 선관위에 사회자로 신고하지않고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정 종득 시장후보를
지지 하는 연설을 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특정후보의 사회자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기위해서는 하루전에
선관위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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