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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폐유 저장용기 비치여부 점검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4-19 07:50:57 수정 2005-04-19 07:50:57 조회수 0

목포해경이 폐유 저장용기 비치대상 선박들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목포해경은
선박의 폐유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폐유 저장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선박들이 많아
다음달 15일까지 한달동안 관내 운항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실태파악과 함께 지도,계몽에
나설 계획입니다.

폐유 저장용기 비치기준은 총톤수 5톤이상
10톤미만 선박은 20리터 저장용기, 총톤수
10톤이상 30톤 미만의 선박은 60리터, 50톤이상
100톤 미만의 선박은 200리터 이상의 폐유
저장용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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