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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음주운항 선원 적발

입력 2005-04-20 21:45:51 수정 2005-04-20 21:45:51 조회수 1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전하다 다른 선박을
들이 받은 20대 선원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완도해경은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술을 마시고 10톤급 자망어선을 운전하다
완도항내 정박중인 9톤급 어선을 충돌한
충남 예산시 27살 박모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5톤이상 선박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천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박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74%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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