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대구면 하저마을에
조성할 어촌체험마을 주민 부담금을
놓고 반발을 샀던 민원을 해소해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진군 하저마을 주민들은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4천여만원을 들여
마을 앞 부지를 사들였으나 당국이
부지매입비는 주민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5%인 2천5백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다시 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어촌계장등 주민들은
다시 자기부담금을 내겠다고 의견을 다시 모아
5억원을 들여 소공원과 야영장,
독살체험장, 세족장 등의 체험시설을
오는 7월 청자문화제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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