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대체)해조류 신품종 대응대책 서둘러야

입력 2005-04-21 07:51:01 수정 2005-04-21 07:51:01 조회수 1

오는 2천 9년부터 김과 미역 등 해조류도
국제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해조류 산업발전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해조류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면
경쟁력이 낮은 김 품종에 대한 개발촉진이
기대되지만 일본에서 들여 온 품종은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등 문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입품종을 대체할 만한
우량품종 개발과 양식다변화,기능성물질 추출 육종 개발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