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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신청지역 투기 감시 강화

입력 2005-04-21 21:46:20 수정 2005-04-21 21:46:20 조회수 1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지에 대해
강도높은 투기방지책이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무안과 해남 영암군 등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한 8개 지역 10개 시,군을
부동산 특별감시지역으로 지정하고
국세청에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시 국세청의 자금 출처조사와
불법 기획부동산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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