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가입이 오는 2007년부터는
임의가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무가입 회원들의
회비의존도가 높은 지역 상공회의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003년 개정 시행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오는 2006년까지는
연매출액 30억원 이상 회원사의 경우
상공회의소에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2007년부터는 회원사 가입을 완화하는
임의가입제로 전환됩니다.
이에따라 목포상공회의소는 임의가입 대상업체를 상대로 회원자격을 유지하도록 다각도로
유도하는 한편 수입감소에 대비해 대체 수익
사업 개발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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