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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입력 2005-04-22 21:45:46 수정 2005-04-22 21:45:46 조회수 0

목포시는 민원신청때 설계.측량등 경제적
투자가 따르는 민원과
불허가 처리때 민원인이 경제적 손실이 많은
민원에 대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합니다.

시 민원실 복합민원창구는 복합민원서류를
접수한 뒤 5일안에 실무 종합심의회를 열어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7일안에
허용 여부를 알려주고 불가할 경우에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가능한 대안을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사전심사 결과는 심사 뒤 법령의 개정과
폐지등 중대한 요건 변화를 제외하고는
정식민원 처리결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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