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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공유수면 불법임대 어촌계장등 구속

입력 2005-04-22 21:45:56 수정 2005-04-22 21:45:56 조회수 1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늘 장흥군 59살
신 모 어촌계장과 44살 문 모씨 등 2명을
각각 국유재산법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완도해경은 또 양식장을 불법 임대한
50살 박 모씨등 4명은 불구속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공무원 신씨는 지난 98년
간척사업으로 보상을 받아 어업권이 소멸된
장흥군 관산읍 삼산방조제 앞 공유수면의
새조개 채취권을 지난 1월 여수시에사는 45살
이 모씨에게 5천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임대해 사용토록케 한 혐의입니다

또 어민 문씨는 지난해 10월쯤 장흥군
관산읍 소재 양식어업 면허지 소유자인
50살 박 모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고
불법으로 임차해 새조개등 패류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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