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과 전남개발사이에 빚어졌던
공유수면 갈등이 6년여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99년 청계면 도대리
지선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 허가연장
불허에대한 전남개발과 법적 다툼이
지난 15일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무안군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무안군은 이에따라 전남개발측에
훼손된 공유수면을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하고
앞으로 해양관광과 편익시설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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