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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안전보호구 미착용 과태료 부과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4-28 07:51:00 수정 2005-04-28 07:51:00 조회수 1

작업장에서 안전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는 보호구 미착용시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작업현장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앞으로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차경고 없이
현장에서 바로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5월 한달동안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벌인뒤 6월 1일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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