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선관위 조합 위탁선거 관리 대책 마련

입력 2005-04-28 21:46:09 수정 2005-04-28 21:46:09 조회수 1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 위탁관리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조합별, 투표구 규모별로 위탁관리
선거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시군 선관위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선관위는 산림조합의 경우
직선제로하면 오는 5월부터 위탁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다른 조합은
7월부터 선거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