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흑산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오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조합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지난달 실시된 흑산수협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58살 김모씨와 67살
고모씨에 대해 수협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흑산수협과 하태도 등에 수사관을
급파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은 또다른
선거와 관련한 장부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져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의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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