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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민원 "해피콜" 제도 전면 실시

김윤 기자 입력 2005-04-29 21:45:45 수정 2005-04-29 21:45:45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민원처리 내용을 민원인에게 직접 알려주는 "해피콜"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해피콜"제도는
일반이나 수사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해경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민원처리내용을 민원완료뒤
일주일 안에 담당자들이 직접 알려주는
것입니다.

목포해경은
해피콜 민원인들에게 매분기 5명을 추점해
1인당 3만원 상당의
선물까지 주는 등 한단계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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