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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방화 30대 중형 선고

김윤 기자 입력 2005-04-29 21:45:56 수정 2005-04-29 21:45:56 조회수 0

목포시내 빈집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질러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30대 연쇄 방화범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원 목포지법은
목포시내 빈집등을 골라 모두 12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부터 한달여동안 목포시내
빈집 등 12곳에 불을 질러 경찰이 빈집
봉쇄작전을 펼치는 등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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