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는 앞으로 고속도로등을 이용할때
통행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목포보훈지청은 오는 23일부터
독립유공자 본인이 승용차와 12인승이하
승합차,1톤 화물차등을 타고
전국 고속도로와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새로 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서 유공자의 예우가
확대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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