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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당선증 교부와함께 임기 시작

입력 2005-04-30 21:46:10 수정 2005-04-30 21:46:10 조회수 1

목포시장 보궐선거 당선자의 잔여임기는
개표 마감뒤 당선증교부와 함께 시작됩니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 결과가
확정된 뒤 개표장에서 곧바로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인데 신임시장 당선자의 1년 잔여임기는
내년 6월말 완료됩니다.

목포시는 휴일인 내일 시장 당선자에게
간단한 시정현황과 향후 행사일정을 보고하고
월요일인 5월2일 오전10시 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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