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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에어컨 실외기 단속

입력 2005-05-01 21:45:52 수정 2005-05-01 21:45:52 조회수 1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가 도로를 지나는
보행자에게 열기를 내뿜도록 설치돼있을 경우
오늘(5월1일)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일선시군은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에따라 시설기준을 어긴 에어컨 실외기등을
시정하지않을 경우 위반면적에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최고 10%를 곱한 금액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개정 규칙에는 상업과 주거지역의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의 경우 냉방시설과
환기시설의 배기구를 지상 2미터이상 높이에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 직접 닿지않게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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