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수산물품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김 가공업체들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김 가공업은 그동안 자유업으로 분류돼
별다른 규제를 받아오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한 후 김 가공을 하도록
일부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관내 김 가공업체가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사전 계도와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해남군은 전국 6백50여개 김 가공업체
가운데 35%인 2백30여개 업체가 관내에서
영업중인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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