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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후보전원 선거비용 환급가능

입력 2005-05-03 07:50:54 수정 2005-05-03 07:50:54 조회수 1

목포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들의 득표율이 선거비용 환급 기준인
15%를 옷돌아 정상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
한도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종득후보는 유효 투표수의
45점2%,정영식후보 37.4%,김정민후보는
17점4%를 각각 얻었습니다.

이에따라 시장선거 후보등록 기탁금 천만원과
후보 1인당 선거비용 보전청구 한도액
1억6천5백만원가운데 선거비용 실사기간이
끝나는 6월 29일이전에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이번 보궐선거에 따른
선관위 부정선거 단속반 비용과 선거사무
관련 운용비로 지난 1월 시예산 8억2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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