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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책임은?(R)

입력 2005-05-03 07:50:58 수정 2005-05-03 07:50:58 조회수 1

◀ANC▶

농협 직원이 대출보증서를 도용한
보증인이 3천만원이 넘는 채무자가가 됐습니다.

농협측은 직원의 명백한 비리를 알면서도
재판 결과만 내세워 채무 상환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해남읍에 사는 허모씨는 지난 94년
이모씨 대출을 돕는다며
당시 삼산농협에 보증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는 엉뚱하게 해남농협에서
김모씨 대출 보증서로 사용됐습니다.

허씨는 이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
지난 98년 해남농협이 제기한
채무상환 소송에서 어이없이 패소했습니다.

보증서류를 도용한 삼산농협 유모씨와
해남농협 김모씨는 지난 2천년 3월에 이와
유사한 다른 대출비리 사건으로 구속됐습니다.

허씨는 농협직원들이 구속되자
채무가 해결된 것으로 알았으나 해남농협은
원금 천만원에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합해
3천4백만원을 갚을 것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INT▶

유씨가 대출서류를 도용한 사실은
구속됐을때 허씨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해남농협은 당시 자체적인 조사를
제대로 벌였다면 허씨가 엉뚱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관심을 기울인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R) 해남농협은 직원이 서류를 도용했다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법만 앞세워
모른채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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