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을 위반해 약품을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5일부터 닷새동안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 업소 67곳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진열한 약국 23곳,
판매가격 표시하지 않은 약국 8곳 등으로
나흘에서 보름동안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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