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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김윤 기자 입력 2005-05-04 21:46:07 수정 2005-05-04 21:46:07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 새벽 1시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4킬로미터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1.1킬로미터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30톤급 쌍끌이 어선 노위어 5438호 등 2척을 나포해 목포항으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침범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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