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와 해남에서 불법 전복양식장이 적발돼
어장이탈이나 초과시설,무면허 등 557헥타르의
위반시설이 연내에 정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경,지자체,수협 등과
대책반을 구성해 상반기에 불법시설 자진철거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과 사법조치할 방침입니다.
불법 전복양식어장이 정비되면
어장환경정비로 인한 어업재해 예방은 물론
적정생산으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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