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AIDS로 불리는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임의로 반출할 경우 벌금 천만원이
부과됩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따라
재선충 병에 걸린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한 뒤 해당지역과 인접지역에대해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재 200만원의 벌금을
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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