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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3원)공원내 사유지(R)-월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5-06 21:46:15 수정 2005-05-06 21:46:15 조회수 0

◀ANC▶

목포시가 근린공원에 포함된 개인 소유땅을
사용 승낙도 없이 수십년동안 체육공원으로
활용해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에서는 시설물을 철거하면
그만이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목포 도심에 위치한 한 야산입니다.

하루평균 백여명의 등산객이 찾는 이곳은
주민들의 체육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지만 지난 94년이후
이곳에 설치된 각종 체육시설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INT▶ 노복희
말도 안되는 것이다.//

땅 소유주의 사용승낙 없이 이뤄진 명백한
개인 소유권 침해지만 목포시에서는 시설물을
철거하면 그만이라며 배짱을부립니다.

◀SYN▶ 시청 관계자
//안되면 철거해야죠.//

s/u 이처럼 목포지역에서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백만여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근린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해야하지만 목포시는 매입 계획은
물론 근린공원내 사유지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SYN▶ 시청 관계자
//사유지 파악이 아직.//

시의 땅을 개인이 점유하면 고발등 강력한
행정권을 발휘하는 행정당국

하지만 행정당국의 횡포앞에 정작 주민들의
재산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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