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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총장 선거도 선관위 관리

입력 2005-05-08 22:13:41 수정 2005-05-08 22:13:41 조회수 1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공립대 대학총장 선거도 공직자 선거처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국공립대 총장 후보를 구성원 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는
국공립대 총장의 후보를 직선으로 뽑을 경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방법. 선거비용 등은
각 학교 자율에 맡기되. 공정선거 준수 의무 등 나머지 사항은 각종 공직선거 관련법에 준용해
관할 선관위의 관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타후보 비방이나 금품살포등 공정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 등은 다른 공직자 선거와 마찬가지로 관련 선거법에의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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