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요트와 선외기,2톤미만의 선박이 선박검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용 선박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검사대상에서 빠져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박안전법을 국제협약 기준에 맞게 전면개정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서남해 어장에 많은 선외기와
2톤미만의 선박도 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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