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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정산못한 근소세 이달 추가공제 가능

입력 2005-05-09 07:50:47 수정 2005-05-09 07:50:47 조회수 1

지난해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근로소득세를 제대로 환급받지 못한 직장인들은 이달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빠뜨렸던 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이달안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해당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해도,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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